이용안내
- 이용요금
1주(7일) | 2주(14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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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만원 | 168만원 |
· 1주당 84만원씩 추가됩니다.
·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기준 요금은 12만원으로 합니다.
·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.
- 이용요금 감면(조례 반영)
감면 대상 | 첨부서류 | 감면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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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
- 등본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|
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|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·제2급·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|
- 등본 - 장애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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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|
- 등본 - 국가유공자(유족)증 및 가족관계증명서(친부,배우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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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|
- 등본 - 외국인등록증 - 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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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제1호 가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 |
- 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한부모가족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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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|
- 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증빙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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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 |
- 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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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
- 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-국가유공자증명서 (친부,배우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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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료급여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|
- 증빙자료 |
※ 그 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