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요금안내 

- 이용요금

1주(7일) 2주(14일)
84만원 168만원

· 1주당 84만원씩 추가됩니다.

·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기준 요금은 12만원으로 합니다.

·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.

- 이용요금 감면(조례 반영)

감면 대상 첨부서류 감면액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- 등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해당 산후조리비용의
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·제2급·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

- 등본
- 장애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
- 등본
- 국가유공자(유족)증 및 가족관계증명서(친부,배우자 한함)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

- 등본
- 외국인등록증
- 가족관계증명서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제1호 가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

-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한부모가족증명서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

-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증빙자료

셋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

-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
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- 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국가유공자증명서
(친부,배우자 한함)

「의료급여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
- 증빙자료

※ 그 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